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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사)천안여성의전화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카드뉴스 vol.1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9-23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카드뉴스 vol.1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9-23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환영한다. 61년 만의 재심 무죄 판결은 최말자와 우리 모두의 승리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환영한다. 61년 만의 재심 무죄 판결은 최말자와 우리 모두의 승리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1년 4개월, ‘56년 만의 미투’ 사건 당사자 최말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통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했던 1988년 성폭력 사건에 정당방위가 최초로 인정된 바 있으나,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으로는 최초다. 재심을 청구한지 5년 4개월만이다. 최말자의 승리고, 폭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성폭력 피해자들의, 한국 여성들의 귀한 성과다.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1965년의 법원, 당시 공판절차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였을 것이라면서도 성차별이 자연스러웠던 1960년대의 판결을 오늘날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재심을 기각했던 2021년의 법원,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취급하는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은 오늘의 판결을 똑똑히 새기길 바란다. ‘그때도, 지금도 틀렸다’며 끝까지 싸워 승리를 얻어낸 최말자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 한국의 사법정의는 누구도 아닌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과 투쟁으로 세워져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들어라. 사건 이후 56년,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자신의 사건을 바로잡을 결심을 한 최말자. 미투 운동 이전과 이후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에 귀 기울여온 수많은 시민들. 여성폭력 사안에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뜻을 함께한 우리 모두의 승리를 축하하자. 오늘의 승리를 발판 삼아 성평등한 사회,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향해 함께 꾸준히 나아가자.   2025년 9월 10일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9-11

채용공고2025-08] 최종합격자 공지

[합격자공고2025-08] 최종합격자 공지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채용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최종 합격자 : 김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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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채용공고 2025-07]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 3차 공고(신입/경력무관)(~6/25)

채용공고문 2025-07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 3차 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1명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 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필수자격요건1]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분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수료증 제출 필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0세 미만의 지원자만 접수합니다. [필수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증명서류 제출 필수 [상담원 자격요건의 예외(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우대사항] ● 성폭력 피해자 상담 경력자 ● 보조금 사업 집행 또는 회계 경력자 ※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순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전형 일정> ▲ 서류접수: 2025년 6월 16일(월) ~ 2025년 6월 25일(수) 23:59 마감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5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20/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6-14

채용공고 2025-06]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 2차 공고(경력직)(~6/8)

채용공고문 2025-06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1명 (경력직)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 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필수자격요건1]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분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수료증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0세 미만의 지원자만 접수합니다. [필수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증명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필수자격요건3] ●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시는 분 1. 회계경력 3년 이상(보조금 사업 회계경력 우대) 2. 유관기관(복지, 상담, NGO·NPO조직 등) 업무경력 2년 이상 ※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순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전형 일정> ▲ 서류접수: 2025년 5월 24일(토) ~ 2025년 6월 8일(일) 18:00 마감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5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20/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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