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바로가기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소식

사)천안여성의전화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공동성명]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부쳐

[공동성명]   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부쳐   가해용어로서의 ‘지인능욕’ 행태는 2016년 소라넷 사이트, 2017년 SNS의 한 종류인 텀블러, 2018년 트위터,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포착돼오던 문제이다. 그리고 2024년에도 우리는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공간으로 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AI로 손쉽게 합성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지인능욕’이라는 젠더폭력의 실태를 보고 있다. 8월 19일, 피해자의 제보로 MBC의 단독 보도와 한겨레에서 ‘겹지인방’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난 후,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중-고등-대학교, 군인이라는 직업군, 가족 등으로 묶인 방의 제목들은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고서야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보면 짙은 기시감이 든다. 최근 정부가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기실 기존 대책의 반복이며, 으레 했었어야 하는 내용들 뿐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 불안에 떠는 여성들에게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가?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 이후에도 왜 우리 사회는 이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표명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2023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런 대통령이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역설했다. 그의 말은 조금만 맞고 심각하게 틀렸다. 디지털성폭력의 공모자들은 국가제도의 편협함과 방임에 기대어 대범하게 조직적으로 커져왔다.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해결은 성평등이다. 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수정이 시급하다. 이번 사안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허나 삭제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성찰과 대책은 빠져있다.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이란 구성요건을 편협하게 해석하여 피해이미지에 가슴이나 성기 부위 노출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삭제지원에서 탈락되기도 한다. 스무 명도 안 되는 삭제지원자의 확충과 고용안정화도 시급하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몰랐던 새로운 얘기는 무엇이 있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배너 하나 추가하면 될 일인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 개설은 방심위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얼마든지 우회 접속하는 해외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만 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구제인가. 나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명예훼손, 권리침해로 조각난 피해구제 창구에서 성적 노출이 없는, 신상정보 유포가 없는 온라인괴롭힘의 피해자는 어디에도 구제를 요청할 곳이 없다. 젠더폭력 관점에서의 피해구제가 시급하다. 심지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시국에 침묵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피해구제는 사후책일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온 자리들에서 디지털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한번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던가. 경찰은 또 어떠한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7개월 간 불법합성 성범죄물 특별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한편 경찰이 집계한 허위영상물 범죄 관련 발생건수는 2023년 180건, 올해 7개월 간 297건이다. 새삼 의아할 정도로 낮은 수치이다. ‘텔레그램이라 잡기 어렵다,’ ‘탈퇴계정이라 잡기 어렵다,’ ‘우회IP라 잡기 어렵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학생이라서 압수수색이 어렵다’ 등 피해자를 숱하게 좌절시키던 경찰의 태도가 떠오른다. 소수의 “주범”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만족했던 조각난 수사는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이후 지난 5년 간 폭력 범죄를 키워왔다. 다수의 공모관계자를, 플랫폼을, 연대책임자를 함께 물어 수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편협한 법과 부처 장벽에 쪼개지지 않는, 디지털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공동체에서 절망을 겪은 피해여성들이 국가를 찾았을 때, 피해경험은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구성요건에 대한 좁은 해석에 기반하여, 파편화된 관련 법들에 의하여, 조각나고 미끄러져왔다. 그러나 여성은 조각난 몸이 아닌 인간이며, 여성의 피해경험은 특정 신체부위나 개인정보 따위를 근거로 개별화될 수 없다. 이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는 젠더를 삭제하지 말고 현실 상황과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제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에 촉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에 관련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지원, 성평등교육, 정책실행 등의 역할을 진지하게 이행하라. 경찰은 디지털성폭력의 특성과 심각성 고려하여 수사를 강화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여성혐오를 양산, 방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규제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권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젠더 관점으로 정립하라. 또한 이는 ‘디지털’에만 국한된 것일 수 없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복원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서울특별시는 성평등 도서 폐기를 철회하라. 국회는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당연하고 자명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국가는 디지털성폭력 해결에 한 발짝이라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남성문화 개입이 절실하다. 한국 사회는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가 여성혐오 문제였다는 것을 외면했고, 온라인 남성문화 개입에 실패해왔다. 여성들은 셀카를 올려도, 몸사진을 올려도 안전한 인터넷공간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축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자기표현이 아니라 뿌리깊은 남성문화이다. 텔레그램도, 이른바 ‘지인능욕’의 가해 행태도 전혀 새롭지 않다.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 합성, 편집, 가공하고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여성혐오에 딥페이크 기술이 마치 새로운 것인마냥 덧씌워졌을 뿐이다. 소라넷 이용자 100만명, 텔레그램 성착취 방 참가자 26만명, AI를 통해 나체를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 22만명으로 이어지는 남성문화의 공모자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여성을 대상화하고 놀잇감으로 여겼다는 것, 친구-동료-가족-시민의 자리에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위치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 폭력의 핵심이다.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고통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절망과 불안 속에서 여성들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물의 신상, 학교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내리기도 한다. 여성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해답이 왜 우리 사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온라인 남성문화에 대항하는,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행동이 전사회적으로 일어날 때이다.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라’는 구호가 2024년에도 급진적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생존, 버팀과 저항 덕분이었다. 불안을 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연대에 있다. 절망과 나아감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세종여성, 젠더교육플랫폼효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기독여민회, 제주여민회, 경남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포항여성회, 거창여성회, 수원여성회, 김해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천여성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84개 단체)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9-05

[한겨레 단독] 살인·미수 4건 중 1건은…배우자나 애인 노렸다

2023년 경찰 첫 공식 집계 살인·살인미수 피의자 24.6% 전·현 배우자, 연인 등에 범행 살인 사건 3건 중 1건 꼴로 친밀한 파트너에 목숨 잃어 기자최윤아,박현정 수정 2024-08-20 01:17 등록 2024-08-19 17:38   지난해 전체 살인 및 살인미수 4건 가운데 1건은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와 연인, 사실혼 관계의 ‘친밀한 파트너’를 상대로 발생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 나왔다.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바탕으로,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범죄 규모를 파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당하거나 당할 뻔한 피해자들의 성별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살해당하는 여성 대부분은 남편이나 연인 같은 친밀한 파트너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향이 확인되지만, 한국 상황을 드러내는 정부 통계는 여전히 빈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9일 보면, 2023년 살인범죄(미수 포함) 피의자는 모두 778명으로 그중 192명(24.6%)은 전·현 배우자와 전·현 애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끝내 목숨을 잃은 살인 사건 피의자는 289명으로 그중 83명(28.7%)이 배우자를 비롯한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했다. 이들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배우자(43명)와 전 배우자(2명), 사실혼 배우자(9명)였다. 애인(25명)이나 전 애인(4명)을 살해한 교제살인도 29건이었다. 살인 미수 피의자 489명 가운데 109명(22.2%)도 배우자(45명), 애인(23명), 전 애인(19명), 사실혼 관계(17명), 전 배우자(5명)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경찰은 그동안 살인 등 형사사건 피의자 기록(피의자통계원표)을 작성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를 15종(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 동료, 친구, 애인, 동거 친족, 기타 친족,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이런 기준만으론 가정·교제폭력 및 살인 등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뚜렷했다. 비판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2023년부터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분류 기준에 △전·현 배우자 △사실혼 △전 애인 등을 추가하고 동거 및 기타 친족 항목을 세분화했다. 이렇게 관계 분류 방식이 바뀌었지만 전·현 배우자나 연인에게 살해당하거나 당할 뻔한 여성 피해자 숫자는 집계되지 않았다. 전체 살인범죄 피의자·피해자 성별은 구분돼 있으나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피의자·피해자의 성별 분리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2020년) 자료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 80%는 남성이지만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만 따로 보면 피해자 80%가 여성이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은 성별 분석이지만 관련 정부 통계가 여전히 없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선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분류 뒤 관계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구분하는 교차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인(미수 포함)’ 건수를 취합해 발표해 온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는 “이전엔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자료가 부실해서, 이번엔 성별 자료가 부실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며 “경찰이 여성 피해 규모를 알리고 싶지 않아 반쪽 통계만 공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도 “친밀 관계 내에서 주로 어떤 성별이 죽임을 당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이런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성별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성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밝히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통계 집계 여부와 집계 방식은 통계의 작성 주체가 그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라며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해놓고 정작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건 반쪽짜리 고도화”라고 지적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9-05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또 다시 시도된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안 발의한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 강력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지난 3년여 간 계속 되었지만 수많은 여성·시민들과 야당들의 반대로 여성가족부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는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이어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 담론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를 우려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과 운영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해당 내용 철회와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을 권고했다. 무엇보다도 여성단체와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전국적인 집단 저항 행동으로 맞섰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행동에 정부는 7월 1일, ‘여성가족부 기존 기능 유지, 전략과 기획 중심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즉 정부와 여야 모두 여성가족부의 유지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뜬금없이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을 비롯한 김건(비례),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상욱(울산 남구갑),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장겸(비례), 박준태(비례), 백종헌(부산 금정구), 서일준(경남 거제시),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총 11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완전히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28조 소관 사무에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등 여성·성평등 관련 사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들은 정책과 정부조직에서 ‘여성’, ‘성평등’을 완전히 지우고 ‘인구정책’으로 전락시켰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연구, 평가들이 ‘구조적 성차별’ 해소 없이 ‘저출생’ 반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평등’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확인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취급하겠다는 인식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의원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11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 27년간 부동의 1위인 나라가 합계 출산율도 OECD 최하위인 것은 사실상 필연적인 인과에 가깝다. 맞벌이 가정이여도 심지어 여성의 소득이 더 높을 때에도 여성이 3배 이상 더 많은 가사노동을 감당하는 사회, 여성이 최소 3일에 한번씩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회, 여성 노인 빈곤률이 60퍼센트에 육박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합리적인 결심과 선택을 반전할 ‘저출생 대책’은 정의로운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옳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 모두가 살만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란다면 여성도, 소수자도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뒷북을 울리고 있는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24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7-11

채용공고 2024-05] 최종합격자 공지

채용공고 2024-05] 최종합격자 공지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채용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최종 합격자: 김○영
  • 천안여성의전화
  • 2024-10-11

채용공고 2024-05]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채용 재공고( ~9/30)

채용공고문 2024-05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1명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 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자격요건1]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하신 분 ※ 단,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 시작 후 6개월 내에 이수해야 함. [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 로테이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 수습기간: 채용 후 3개월(수습기간 급여차등 없음)   <전형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2024년 9월 20일(금) ~ 2024년 9월 30일(월) 18:00까지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4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06/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9-20

채용공고 2024-04]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채용공고( ~9/18)

채용공고문 2024-04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1명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 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자격요건1]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하신 분 ※ 단,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 시작 후 6개월 내에 이수해야 함. [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 로테이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 수습기간: 채용 후 3개월(수습기간 급여차등 없음)   <전형 일정> ▲ 서류 접수 마감: 2024년 9월 5일(목) ~ 2024년 9월 18일(수)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4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06/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9-04

후원안내

천안여성의전화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성인권운동은 사랑입니다.

참여활동

사)천안여성의전화에서는 다양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참여활동이 없습니다.

상담 및 문의안내

041-561-0303, 0306
  • 상담시간 - AM 09:30 ~ PM 06:00 휴무일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상담. 모든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온라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