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안여성의전화는 지역사회의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모든 후원금은 소득공제가 되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이며,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무국에서 사용할 사무용품 및 생필품, 가전제품을 기증받습니다. 컴퓨터, 파일서랍, A4용지, 라벨지, 선풍기, 열풍기 등 사무실 또는 상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이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