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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넓혀감으로써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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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안여성의전화 정관

  • 천안여성의전화 2024. 05. 20
  • 1033
()천안여성의전화 정관
 
1 장 총칙
 
1 (명칭)
1. 이 단체는 사단법인 천안여성의전화 (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CHEONAN WOMEN'S HOT-LINE으로 하고, 약칭은 CAWHL라고 한다.
 
2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천안시에 둔다.
 
3 (목적)
본회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과 나아가 가정직장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제반 사업
2.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 자립지원시설 등 운영사업
3. 여성인권 및 복지 증진사업
4. 전문상담원교육 및 시민교육 사업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6. 여성의 정치, 경제 세력화 사업
7. 올바른 여성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사업
8. 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
9.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육 및 연대활동
10. 기타 목적 사업을 위한 제반사업
 
2 장 회원 및 후원인
 
5 (회원의 자격 및 유형)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매월 일정 회비를 내는 자.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후원회원으로 가입신청한 자.
3)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평생회원으로 가입신청한 자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6 (회원의 가입)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가입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7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8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 시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에게는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고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9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하지 아니한다.
 
10 (회원의 자격상실)
1.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회원을 제명,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회원 제명의 경우 5년 이내에 회원에 가입할 수 없다.
 
3 장 임원
 
11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
2. 부대표 1인을 둘 수 있다.
3. 이사는 대표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1
 
12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그 밖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약에 따른다.
 
13 (임원의 임기)
1.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대표,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5(임원의 징계)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직
3) 해임
3. 해임된 임원은 5년 이내에 임원이 될 수 없다.
 
4 장 총회
 
16 (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7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 구성원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이사 중 1인을 선정하여 대표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18 (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및 온라인(문자, 이메일, SNS 계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본회의 기본 활동 방침 결정
4. 제 규정의 제정변경
5. 임원의 선출, 해임과 고문자문위원 등 추대
6.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7. 신년도 사업계회 및 예산안 심의확정
8. 감사보고서의 승인
9.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10. 기타 중요한 사항
 
20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회원은 의결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회원은 출석 성원에는 포함하나 의결권은 제외한다.
2.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1 (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변경
2.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휴업
3. 기본 재산의 처분
4. 임원의 해임
5. 자본금 감소
 
22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3 (총회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총회 개최 후 총회 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장 이사회
 
24 (구성)
1.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대표, 부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3. 전 대표는 활동이사로 활동 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5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분기별로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임시이사회는 대표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5. 감사는 필요할 경우 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6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재산관리
6.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
7. 회원의 징계, 제명
8. 각종 내규(규정)의 의결
9.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10.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1. 사무국장, 부설기관장 인준
12. 수지결산서에 대한 심의
13. 회계 잉여금 처리
14.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6 장 조직
 
27 (위원회)
1. 본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8 (사무국)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총회가 의결한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한다.
 
29 (사무국 기구 등)
1. 본회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기구와 부서를 두어 업무를 수행한다.
2. 부설기관
1) 성폭력상담소
3. 부서
1) 업무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2) 사무국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정한다.
 
30 (부설기관의 설치)
본회는 목적 수행을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31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혹은 전문영역의 인사로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구성한다.
 
 
7 장 재정 및 회계
 
32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 보조금 및 기타 재정사업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말일까지 홈택스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3 (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4 (재산의 관리)
1.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5 (예산외의 채무부담)
본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7 (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8 (결산)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9 (결산상 잉여금 처리)
매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8 장 보칙
 
40 (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다.
2.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41 (운영규정 등)
본회의 부설기관의 위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42 (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여성의전화 정관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829일 제정
1998220일 개정
199925일 개정
2000217일 개정
20001226일 개정
2002215일 개정
2003211일 개정
200423일 개정
2005222일 개정
2006210일 개정
2007411일 개정
2008222일 개정
2009219일 개정
201024일 개정
2011210일 개정
201229일 개정
2013210일 개정
2015211일 개정
2017118일 개정
2020121일 개정
2021120일 개정
2022120일 개정
20243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