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여전공고2025-01] 2025년도 제20기 천안여성의전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실시 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6년 여성의소리로 출발하여 1997년 창립된 여성인권 시민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25년도 제20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총100시간)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25년 4월 12일(토) ~ 6월 28일(토) 09:00~18:00 (매주 토요일/총 100시간) - 5월 16일(금) 하루 평일 실습 교육(법원 재판방청, 기관방문 등) 실시 예정이며, 법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여성주의 및 성폭력상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교육장소: 천안여성의전화 교육장(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 교 육 비: 35만원 (교재비 포함) ※ 천안여성의전화 회원 10% 할인 적용(315,000원)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①, ② 中 선택 ※)
① 구글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 링크: https://bit.ly/천여전성폭20기 ② 첨부된 교육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hotwhl@hanmail.net - 이메일 발송 제목: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신청-OOO(이름)’
3) 등록 완료 - 확인전화 혹은 문자 발송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이 확정됩니다. ※ 신청은 선착순 마감하며, 정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2025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은 전면 오프라인(대면) 강의입니다. ②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③ 교육 일정 중 법원 재판방청과 기관방문 등 현장 실무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과제나 증빙서류 등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⑤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전액 미환급 * 자료집 인쇄 비용을 제하고 환급됩니다. ⑥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에 따른 아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 개별기준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6.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