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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사)천안여성의전화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공지

쫄래쫄래 산악회 회원 대모집!!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4-11
공지

2024년 부설 성폭력상담소 세입, 세출 보고

2024년 부설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및 후원금 세입, 세출 결산 보고합니다.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2-13
공지

2025년도 제20기 천안여성의전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4/12~6/28)

[천여전공고2025-01]   2025년도 제20기 천안여성의전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실시 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6년 여성의소리로 출발하여 1997년 창립된 여성인권 시민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25년도 제20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총100시간)을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25년 4월 12일(토) ~ 6월 28일(토) 09:00~18:00 (매주 토요일/총 100시간) - 5월 16일(금) 하루 평일 실습 교육(법원 재판방청, 기관방문 등) 실시 예정이며, 법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여성주의 및 성폭력상담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교육장소: 천안여성의전화 교육장(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 교 육 비: 35만원 (교재비 포함) ※ 천안여성의전화 회원 10% 할인 적용(315,000원)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①, ② 中 선택 ※)  ① 구글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 링크: https://bit.ly/천여전성폭20기  ② 첨부된 교육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hotwhl@hanmail.net  - 이메일 발송 제목: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신청-OOO(이름)’  2) 교육비 입금  - 입금계좌 : 농협은행 355-0081-5803-13 (예금주: (사)천안여성의전화)  3) 등록 완료  - 확인전화 혹은 문자 발송  ※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등록이 확정됩니다.   ※ 신청은 선착순 마감하며, 정원 미달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① 2025년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은 전면 오프라인(대면) 강의입니다. ②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90시간) 수강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③ 교육 일정 중 법원 재판방청과 기관방문 등 현장 실무실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과제나 증빙서류 등으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⑤ 교육비 환불은 요청 시기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전액 미환급 * 자료집 인쇄 비용을 제하고 환급됩니다. ⑥ 본 상담원교육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에 따른 아래 개별기준 중 하나를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별표] 개별기준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만 해당) 6.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2-11

'56년 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재심 사건

📢 56년 만의 미투, 서명운동과 활동비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 🟠 '56년 만의 미투'는? 1964년,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한 피해자 최말자 님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최말자 님은 2020년, 판결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며 정당방위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25년, 재심 청구 5년 만에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고, 지난 5월 9일, 재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제 재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향한 마지막 관문에 있습니다. 재판 참여와 캠페인을 위한 진행비 마련에, 10만 시민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성폭력 피해자의 무죄 판결을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 재심의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서명운동으로 재판부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존 서명 참여자도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서명 참여하기 : https://forms.gle/idGUBV8ivdMdNAcV8 🔥재판 참여 및 캠페인 활동비 보태기 최말자 님의 무죄 판결을 위해서, 한국여성의전화와 공익 변호인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및 캠페인 활동비 900만 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의로운 재심 판결을 향해, 힘을 보태 주세요! ▶ 해피빈 모금하기 : https://naver.me/F6nkVitl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5-27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안내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서명 운동 - 서명링크: https://forms.gle/awmpqWK4TQNHPH2r5 - 모아주신 서명은 앞으로 차기 정부가 이 의제를 관심있게 다룰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는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5-02

[공동성명]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부쳐

[공동성명]   문제는 온라인 남성문화다, 우리가 뒤엎는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부쳐   가해용어로서의 ‘지인능욕’ 행태는 2016년 소라넷 사이트, 2017년 SNS의 한 종류인 텀블러, 2018년 트위터,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포착돼오던 문제이다. 그리고 2024년에도 우리는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공간으로 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AI로 손쉽게 합성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매개로 한 ‘지인능욕’이라는 젠더폭력의 실태를 보고 있다. 8월 19일, 피해자의 제보로 MBC의 단독 보도와 한겨레에서 ‘겹지인방’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난 후,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중-고등-대학교, 군인이라는 직업군, 가족 등으로 묶인 방의 제목들은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가 대대적으로 드러나고서야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보면 짙은 기시감이 든다. 최근 정부가 마치 ‘새로운’ 대책처럼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기실 기존 대책의 반복이며, 으레 했었어야 하는 내용들 뿐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 불안에 떠는 여성들에게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가? 2017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정부종합대책, 2019년 웹하드카르텔 방지 대책, 2020년 n번방 방지법 이후에도 왜 우리 사회는 이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표명하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2023년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방지를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런 대통령이 2024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역설했다. 그의 말은 조금만 맞고 심각하게 틀렸다. 디지털성폭력의 공모자들은 국가제도의 편협함과 방임에 기대어 대범하게 조직적으로 커져왔다.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성차별이고 해결은 성평등이다. 윤 정부 정책 기조의 전면수정이 시급하다. 이번 사안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청이 연계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허나 삭제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성찰과 대책은 빠져있다. 성폭력처벌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이란 구성요건을 편협하게 해석하여 피해이미지에 가슴이나 성기 부위 노출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삭제지원에서 탈락되기도 한다. 스무 명도 안 되는 삭제지원자의 확충과 고용안정화도 시급하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몰랐던 새로운 얘기는 무엇이 있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배너 하나 추가하면 될 일인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 개설은 방심위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얼마든지 우회 접속하는 해외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만 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구제인가. 나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명예훼손, 권리침해로 조각난 피해구제 창구에서 성적 노출이 없는, 신상정보 유포가 없는 온라인괴롭힘의 피해자는 어디에도 구제를 요청할 곳이 없다. 젠더폭력 관점에서의 피해구제가 시급하다. 심지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시국에 침묵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피해구제는 사후책일 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온 자리들에서 디지털성범죄 생성과 유통 예방을 한번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던가. 경찰은 또 어떠한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향후 7개월 간 불법합성 성범죄물 특별 집중단속을 선포했다. 한편 경찰이 집계한 허위영상물 범죄 관련 발생건수는 2023년 180건, 올해 7개월 간 297건이다. 새삼 의아할 정도로 낮은 수치이다. ‘텔레그램이라 잡기 어렵다,’ ‘탈퇴계정이라 잡기 어렵다,’ ‘우회IP라 잡기 어렵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학생이라서 압수수색이 어렵다’ 등 피해자를 숱하게 좌절시키던 경찰의 태도가 떠오른다. 소수의 “주범”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만족했던 조각난 수사는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 이후 지난 5년 간 폭력 범죄를 키워왔다. 다수의 공모관계자를, 플랫폼을, 연대책임자를 함께 물어 수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편협한 법과 부처 장벽에 쪼개지지 않는, 디지털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공동체에서 절망을 겪은 피해여성들이 국가를 찾았을 때, 피해경험은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구성요건에 대한 좁은 해석에 기반하여, 파편화된 관련 법들에 의하여, 조각나고 미끄러져왔다. 그러나 여성은 조각난 몸이 아닌 인간이며, 여성의 피해경험은 특정 신체부위나 개인정보 따위를 근거로 개별화될 수 없다. 이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는 젠더를 삭제하지 말고 현실 상황과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실제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가에 촉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컨트롤타워로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에 관련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지원, 성평등교육, 정책실행 등의 역할을 진지하게 이행하라. 경찰은 디지털성폭력의 특성과 심각성 고려하여 수사를 강화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는 여성혐오를 양산, 방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규제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정권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젠더 관점으로 정립하라. 또한 이는 ‘디지털’에만 국한된 것일 수 없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복원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서울특별시는 성평등 도서 폐기를 철회하라. 국회는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당연하고 자명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국가는 디지털성폭력 해결에 한 발짝이라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남성문화 개입이 절실하다. 한국 사회는 소라넷,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가 여성혐오 문제였다는 것을 외면했고, 온라인 남성문화 개입에 실패해왔다. 여성들은 셀카를 올려도, 몸사진을 올려도 안전한 인터넷공간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축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자기표현이 아니라 뿌리깊은 남성문화이다. 텔레그램도, 이른바 ‘지인능욕’의 가해 행태도 전혀 새롭지 않다. 여성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 합성, 편집, 가공하고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여성혐오에 딥페이크 기술이 마치 새로운 것인마냥 덧씌워졌을 뿐이다. 소라넷 이용자 100만명, 텔레그램 성착취 방 참가자 26만명, AI를 통해 나체를 합성해주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 22만명으로 이어지는 남성문화의 공모자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여성을 대상화하고 놀잇감으로 여겼다는 것, 친구-동료-가족-시민의 자리에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위치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 폭력의 핵심이다.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고통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절망과 불안 속에서 여성들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물의 신상, 학교 등을 공유하기도 하고,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내리기도 한다. 여성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해답이 왜 우리 사회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온라인 남성문화에 대항하는,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행동이 전사회적으로 일어날 때이다. ‘여성을 동료 시민으로 여기라’는 구호가 2024년에도 급진적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생존, 버팀과 저항 덕분이었다. 불안을 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연대에 있다. 절망과 나아감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창원여성살림공동체,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세종여성, 젠더교육플랫폼효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기독여민회, 제주여민회, 경남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포항여성회, 거창여성회, 수원여성회, 김해여성회,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천여성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84개 단체)
  • 천안여성의전화
  • 2024-09-05

채용공고 2025-06]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 2차 공고(경력직)(~6/8)

채용공고문 2025-06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1명 (경력직)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 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필수자격요건1]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분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수료증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0세 미만의 지원자만 접수합니다. [필수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증명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필수자격요건3] ●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시는 분 1. 회계경력 3년 이상(보조금 사업 회계경력 우대) 2. 유관기관(복지, 상담, NGO·NPO조직 등) 업무경력 2년 이상 ※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순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전형 일정> ▲ 서류접수: 2025년 5월 24일(토) ~ 2025년 6월 8일(일) 18:00 마감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5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20/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5-23

채용공고 2025-05]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경력직)(~5/23)

채용공고문 2025-05   [천안여성의전화와 함께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 모집공고]   천안여성의전화는 1997년 창립 이후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인권운동 단체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집 개요> 모집 분야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1명 (경력직) 주요 업무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 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지원 자격 [필수자격요건1]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분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수료증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필수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증명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필수자격요건3] ●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시는 분 1. 회계경력 3년 이상(보조금 사업 회계경력 우대) 2. 유관기관(복지, 상담, NGO·NPO조직 등) 업무경력 2년 이상 ※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제출 서류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순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근무 조건> ▲ 급여: 충청남도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름 ▲ 주 5일 근무 (09:00~18:00)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적용(수습기간부터 시작)   <전형 일정> ▲ 서류접수: 2025년 5월 08일(목) ~ 2025년 5월 23일(금) 17:00 마감 ※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통보 ▲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성정동)   <서류 접수> ▲ 이메일 접수: hotwhl@hanmail.net ※ 파일명을 “부설성폭력상담원 지원_OOO(이름)”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파일명 예시 : “2025 활동가지원_홍길동”   <기타>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적합한 분이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이메일(hotwhl@hanmail.net) 또는 전화(041-561-0320/인사담당자)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5-07

채용공고2025-04] 3차 공고 최종합격자 공지

[채용(합격자)공고2025-04] 최종합격자 공지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채용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최종 합격자: 이*현
  • 천안여성의전화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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