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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안여성의전화는 지역사회의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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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넓혀감으로써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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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천안여성의전화
2022. 07. 11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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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천안여성의전화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여성의전화는 후원자님 덕분에 오늘도 한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응원의 힘으로 현재의 조건보다 나은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2021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 및 후원자님께서는 안내 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사항
★2021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의 법령 해석 변동에 따라 2021년 '7월 이후';본회에 후원하신 분들에게는 본회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7월 이후 후원을 계속하는 정기후원자, 일시후원자 해당)
2021년은 천안여성의전화의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2021년 12월까지 입력된 후원 데이터를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에 전달하여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발급대상
•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정기, 일시)
★ 일시 후원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 후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발급됨.
• 2021년 후원금 총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 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1월 중순(1월 15일~20일)부터 확인조회 및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간소화 서비스는 개인으로 발급된 내역만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 후원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
• 기부금 영수증 일괄 우편발송은 환경과 비용절감을 위해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법인후원 및 개인후원님의 개별 요청이 있는 경우 우편 및 이메일 발송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후원자님 정보 변경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모두와 주소,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12월 31일까지 본회로 꼭 연락주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
•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입니다.
• 공제한도 :
-개인(개인사업자포함)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은 : 20%(1천만 원 초과할 경우 35%).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
☐ 문의
천안여성의전화 사무국
전화 : 041-561-0306
팩스 : 041-561-0324
이메일 :
hotwhl@hanmail.net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 풍성한 2022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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