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분야 |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상담활동가 1명 (경력직) |
주요 업무 |
●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인권지원 ● 회계, 행정 관련 업무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상담소의 업무) |
지원 자격 |
[필수자격요건1]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분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 수료증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
[필수자격요건2]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증명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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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격요건3] ●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시는 분 1. 회계경력 3년 이상(보조금 사업 회계경력 우대) 2. 유관기관(복지, 상담, NGO·NPO조직 등) 업무경력 2년 이상 ※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접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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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1. 천안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지원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4. 수료증 사본(성폭력상담원교육수료증)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필수제출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타 | ● 천안여성의전화는 업무순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후 다른 업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